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허가 항바이러스 주사제 '페라미비르'를 생명이 위독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미비르는 기존 신종플루 치료제와 달리 주사로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식약청은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정맥 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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