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운노조에서 일하다 숨진 김 모 씨가 별다른 건강 이상도 없었는데, 불규칙한 업무 시간으로 심전도 이상 등
재판부는 김씨가 숨지기 전 4개월간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일하는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 때문에 생체리듬이 깨지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