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위증 사범은 원칙적으로 약식재판 대신 정식재판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국지방검찰청에 약식기소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벌금형에
대검의 이번 조치는 약식재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돼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법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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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위증 사범은 원칙적으로 약식재판 대신 정식재판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국지방검찰청에 약식기소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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