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2007년 시행된 항운노조 항업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구직자 수십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작업반장 원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선거자금이 필요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구직자 1인당 최대 2천500만 원을 받아 46명으로부터 모두 9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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