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농약으로도 쓰이는 목초액을 바비큐에 발라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바비큐에서 나는 참나무향을 싼값에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목초액은 나무가 숯이 될 때 생기는 연기를 액화한 물질로, 악취제거는 물론 농약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식용으로는 쓸 수 없는 이 목초액을 고기에 발라 구운 식당들이 적발됐습니다.
바비큐 전문점 5곳은 지난해 1월부터 찜질방에서 산 목초액을 물에 희석한 후 고기에 뿌려 총 59억 상당의 바비큐를 팔았습니다.
바비큐에서 나는 참나무 향을 좀 더 싼 값에 내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적발 업체 관계자
-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맹점 본점에서) 다들 좋은 비법으로 장사한다고 해서…."
「식약청 조사 결과 사용된 목초액에 함유된 메탄올은 기준치의 40배를 넘었습니다.
두통과 구토,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양입니다.」
▶ 인터뷰 : 김재인 /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 "(해당 목초액은) 숯가마에서 무허가로 제조돼 두통이나 시력장애 등 중추신경장
메탄올은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대부분 증발하지만, 찌꺼기 등이 남으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나연 / 기자
- "식약청은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 1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제품들을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