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선 구의원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년 전부터 구청 지시를 받아 김 구청장 배우자 소유로 돼 있는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일대 3천900여㎡ 땅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북구는 "해당 장소는 김 구청장이 부인 명의 토지를 구청의 나무 보관과 양묘장 등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한 곳"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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