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벙커C유 재활용이 가능한 폐유 수거권을 특정 재생 정유업체에 넘긴 뒤 그 대가로 지난 3년간 모두 1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조합 간부 54살 소 모 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재생 정유업체 대표 47살 최 모 씨 등 2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1천600여 개 카센터 정비소에서 1년에 39만 6천 드럼이 넘는 폐유가 발생한다며 이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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