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모레(26일)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하고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는 해당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임 씨측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지 형법이 개인의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 처벌 조항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국한한 것은 여성 비하로 해석될 수 있다며 폐지 입장을 보여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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