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72세 남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게 미허가 인플루엔자 치료제 '페라미비르' 응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령상 '임상시험용 의약품 응급사용' 규정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환자에게 미허가 치료제 사용이 승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원 측은 주치의 명의로 페라미비르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청은 즉시 이를 검토해 투여를 승인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환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라미비르는 아직 정식 시판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생명이 위독하거나 다른 치료제를 쓸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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