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5부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음식점에서 19개월간 야간근무조로 일하다 뇌경색이 생긴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비만 외엔 건강상 이상이 없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혈압 상승이 뇌경색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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