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승려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사회가 성숙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위험성이 상당히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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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승려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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