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최고 30년의 징역형도 가능해집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은 무겁게, 감경은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기징역형은 현재는 최대 15년을 선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년, 재범 등 가중사유가 있으면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감경 때도 형량 하한선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납니다. 」
특히 논란이 됐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범죄자의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10년을 더 인정해주는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 인터뷰 : 전강진 /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흉악범은 엄하게 처벌하고,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성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