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종전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학력을 속여 교
재판부는 예일대 졸업증서 위조 등과 관련해 신 씨의 범행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며, 대학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기에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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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종전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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