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혼인빙자간음죄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 박명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혼인빙자 간음죄가 제정된 건 지난 1953년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이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헌재가 7 대 2 의견으로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성 개방적인 풍조가 퍼지면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진우 / 여성부 정책총괄과장
- "여성만을 피해자로 여기고, 남성은 항상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된 인원도 지난 1981년 269명에서 지난 2006년에는 42명으로 떨어지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법원도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나 동거하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정도에만 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혼인빙자간음죄로 재판 중인 사람은 공소가 취소됩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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