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하지만 법원은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 의도가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3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