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제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합의를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주윤 기자입니다.
【 기자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임자 조항은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단 계도하면서 준비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인 복수 노조 허용에 대해서도 단계 시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정 자립이 취약한 중소기업 노조를 배려한 '노동계 달래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정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 역시 '원칙론'을 강조하며 정부의 노동계 달래기를 우려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단계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지만 자칫 노동계의 반발도 잠재우지 못하면서 사측의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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