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 의원과 관련한 박 전 회장 등 증인 4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정승영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후원 한도액을 초과한 1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서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와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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