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 무제한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검찰은 통일운동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의장 등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미군 철수 투쟁과 같은 지령을 받은 뒤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범민련 측은 검찰이 통신 감청을 14번이나 연장하며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반발했고, 위헌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범민련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횟수의 제한 없이 통신제한 조치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이들이 낸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장경욱 / 범민련 측 변호인
-"통신의 자유를 수사 목적이 아무리 필요하고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무리한 감청이 허가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기관들이 특히 관행상 해당 조항에 근거해 통신 감청을 연장해오고 있어 이번 결정의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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