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 가능한 민법상 '합유재산'이라고 해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2부는 오늘(29일)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서 B씨와 B씨 남동생의 합유 재산인 땅 2천㎡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가사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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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 가능한 민법상 '합유재산'이라고 해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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