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이 광고대행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손해 일부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국적 광고대행사인 TBWA코리아가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의 70%인 3천2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광고 담당 직원이 TV광고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T사가 선정될 것처럼 얘기해
등산복 브랜드 광고 입찰에 참여한 T사는 광고 반응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 동영상을 제작했지만, 최종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