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구간은 서울시 중구 소월길과 강
남구 역삼로 등 서울 시내 1천874곳입니다.
1.5톤 이하의 택배ㆍ소형 화물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건 배달 등을 위해 15분간 허용구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허용구간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http:www.smpa)와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spati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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