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해 운영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1천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8살 배 모 씨 등 4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 씨 등은 2008년 10월 캐쉬백으로 사이버 머니를 벌어 물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인터넷 쇼핑에 의한 캐쉬백포인트 이용 게임'은 2005년 출원만 됐을 뿐 실제 등록되지 않았고, 게임물을 만들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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