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유력인사와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 36억 원을 받아 챙긴 60대 사기범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자신을 은사로 모시고 있다고 속여 제2의 강남 신도시 건설
유 씨는 대기업 회장과 검찰총장 명의의 토지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노 전 대통령의 친서는 물론 유서까지 허위로 꾸며 A씨를 속여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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