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중단됐다 해도 고소·고발 사건 자체는 남아 있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영장집행 등의 신병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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