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지역 가판대에서 음식을 조리해 팔거나 불량 식품을 팔다 적발되면 퇴출됩니다.
서울시는 또 영세업자가 아니면서도 가판대를 운영하는 불법 사업자를 철저리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박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 불법 행위로 많은 벌점을 받은 가판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하거나 음란물 판매, 음식을 직접 조리해 파는 등의 행위는 30점.
가판 구조를 변경하거나 상품을 지나치게 진열하면 20점의 벌점을 받게 되고, 주변 청결에 소홀하거나 운영자 증명서를 붙이지 않아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쌓인 벌점이 100점을 넘으면 계약 갱신이 금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바로 퇴출됩니다.
세 번 이상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되는 이른바 '삼진 아웃'도 적용됩니다.
또 2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도 가판대를 운영하는 '가짜' 영세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이들이 사채 등 확인이 되지 않는 부채 명세를 제출해 자산 규모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평가 시 부채 규모를 1억 원까지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가판 업자의 계약 기간도 2년에서 1년을 줄여 적법한 사업자를 가려내는 재산 심사를 매년 실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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