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강력 범죄로 제한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판사에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살인과 강도 등으로 제한한 것은 여건이 처음부터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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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강력 범죄로 제한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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