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한 전자회사의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다 정신질환을 얻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도급업체로 이직을 요구하고 잦은 전보 발령을 낸 것이 인정된다"며 "스트레스와 A씨의 성격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 도급업체로 옮기라는 회사의 권고를 거부하자 대전과 서울, 부산 등으로 발령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을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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