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이 이처럼 명백한 진술을 갖고 있으면서 한 전 청장을 소환하지 않고 출국시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진술은 전해 들은 것에 불과했고,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신성해운 관계자로부터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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