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딸기로 만든 술에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자 49살 황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업자 52살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들은 또 생강과 구기자 등으로 만든 분말가루에 같은 성분을 섞어 시가 3억 원 상당의 과립 제품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