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는 최씨의 유골을 훔치지 않았고 소재도 알지 못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최씨의 유골이 도난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씨의 유골을 관리하던 갑산공원묘원측에 3차례에 걸쳐 유골의 소재를 안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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