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비자발급 심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황 모 전 영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락처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기초 조사를 생략한 것은 심사를 포기한 것이며, 현지
황 전 영사는 중국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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