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다면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자신의 땅에 체육시설물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온 대가를 지급하라며 김 모 씨가 서울 관악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
김씨는 자신의 임야 4천여㎡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일부 편입돼 운영되자 관악구 등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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