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모 노인전문병원 개설자인 52살 김 모 씨와 해당 병원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의사들은 2007년 8월부터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며 고
또, 조작된 진료기록을 이용해 민간 생명보험사로부터 5억 3천여만 원의 입원비 보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환자 3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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