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중에서 '공익'이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인데 구성 요건에 설정한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이 분명한 경우라면 헌법을 통해 보호할 의무가 없다며,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제한적 범위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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