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데, 이번 판결의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여성인권단체인 '한국여성의 전화'에 여성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연대 단체인 만큼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성의 전화 측은 확인서 자체가 부당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여성부는 이를 이유로 3개월 뒤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여성의 전화 측은 여성부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3개월 넘게 심리한 결과 이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확인서 제출 의무와 보조금 지급은 서로 무관해 조건으로 붙일 수 없는데도 여성부가 이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해당 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문채수연 /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장
-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확인서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고 즉각 철회됐으면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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