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정신질환을 앓은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이었던 김동관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동원됐고, 자기모순이 가져온 극도의 갈등이 정신세계를 파괴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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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정신질환을 앓은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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