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돼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51살인 김동관 씨는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병사로 진압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듬해 11월 김 씨는 전역했지만, 4개월 만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진압작전 당시 상관들로부터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김 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됐습니다.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민들을 사살한 충격으로 정신 질환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1,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동원됐고, 이런 자기모순이 가져온 극도의 갈등이 정신세계를 파괴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또 정통성 없는 공권력 수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도 우리 사회가 안아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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