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는 임 씨 등의 신축 건물로 말미암아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장 씨 등 서울 잠원동 아파트 소유주 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축 건물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자신의 아파트와 최고 42m 떨어진 곳에 임 씨 등이 지상 16층짜리 건물의 신축에 들어가자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일조권 등이 침해받게 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