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철도공사의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고창식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 본부장은 파업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는 파업을 강행해 열차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켜 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