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정 모 씨가 사실상 폐가 상태인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재건축아파트는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판 뒤 철거 직전 다른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8천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임을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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