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사채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내 인수자금으로 쓴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K사를 420억 원에 인수하면서 사채자금 90억 원으로 일부 대금을 치른 뒤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A 항공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330억 원 유출이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회계 장부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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