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는 김 모 씨 등 17명이 교통 방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 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었던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교통 방해 등의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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