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려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다시 보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이 개정안은 내년 2월 중순 열리는 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됩니다.
도시관리위는 지난 10월에도 재건축 연한 완화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는 보류 이유로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 등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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