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두순 사건' 때 죄질에 비해 너무 형량이 적지 않았냐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엔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성폭행범에게 턱없이 낮은 형이 사실상 확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장 모 씨는 부인의 직장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장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에서 법 적용이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다시 강간상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이 사건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최소한 10년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일반 형법이 적용돼 최소형이 5년으로 잘못 선택된 사안입니다."
검찰이 항소만 했더라도 1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바로 잡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조차 항소를 하지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선고 규정에 따라 징역 5년의 선고는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률 적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일선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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