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질문1 】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일단 검찰이 자진 출석을 통보했다고요?
【 기자 】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당장 영장 집행을 하지않고, 자진 출석해줄 것을 한 전 총리측에 요구했습니다.
가능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있는 상황에서 한 전 총리를 강제로 체포할 경우 검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변호인을 통해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오늘이나 내일쯤 한 전 총리가 스스로 나와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인데요.
일단 하루 정도를 지켜본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남동발전 사장 선임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질문2 】
한 전 총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한명숙 전 총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석을 하더라도 검찰의 조작수사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결백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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