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침과 뜸을 놔준 혐의로 '뜸사랑' 회원 1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한의사 자격없이 2007년 8월부터 서울 삼성동 한 임대 사무실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무료로 침과 뜸을 놓는 봉사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뜸사랑 회원들은 선의의 봉사활동을 했을 뿐으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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