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이나 복장을 지나치게 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벌써부터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학생인권 조례안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벌과 집단 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두발과 복장의 개성 실현.
또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를 금지하는 등 모두 5장 48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조례안을 마련한 자문위원회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제재 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거셉니다.
일부에서는 교사들의 지도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 때부터 본인과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공청회와 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새 학기부터 조례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 교육감이 마련한 조례안을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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