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소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교도관 51살 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검찰은 또 재소자에게 나무젓가락 등 개인 물품 반입을 도와주고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교도관 유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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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소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교도관 51살 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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