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를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을 벌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누리꾼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캠페인 카페 회원 송 모 씨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처럼 집행유예나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광고주 명단을 게시해 회원들이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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