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예인선은 주로 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인 만큼 선원들에게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단독 박석근 판사는 선원 38살 최 모 씨 등 11명이 모 선박회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비번일 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박회사 등의 예인선이 '항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9월 최 씨 등이 소속된 항만예인선연합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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